술광고 모델 분석해보니 72%가...

술광고 모델 분석해보니 72%가...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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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 모델 자제 촉구...“계속땐 세무조사 요청”

‘차세대 섹시 트로이카’ 현아, 구하라, 효린(왼쪽부터)이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새 모델로 매력을 뽐냈다. 롯데주류 제공
‘차세대 섹시 트로이카’ 현아, 구하라, 효린(왼쪽부터)이 롯데주류 ‘처음처럼’의 새 모델로 매력을 뽐냈다.
롯데주류 제공
서울시가 술 광고에 아이돌 모델 기용을 자제해달라고 주류업계에 촉구했다. 청소년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아이돌이 술 광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류 제조사, 연예기획사, 광고 제작사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한보건협회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광고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등에 주류 광고가 하루 평균 574건, 모두 18만 9566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중 93.9%가 맥주광고였다. 광고매체는 케이블TV가 85%(16만 1147건)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또 주류 광고를 통해 자주 노출되는 연예인 22명 중 17명(72%·중복 제외)이 아이돌인 점도 청소년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A 주류업체의 댄스 배틀 광고 동영상이 ‘19세 미만 금지 동영상’으로 명시됐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데다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어 문제라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대 우상인 아이돌이 주류 광고에 출연하면 청소년이 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의 술 광고를 금지하고, 대형마트의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특히 자율규제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보호에 해가되는 지나친 광고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누락, 광고로 인한 부당 이득, 부당 지출 부분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정한 아이돌의 기준이 모호하고 아이돌의 술 광고 출연이 위법사항이 아닌데도 시 정책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까지 요청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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