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구매 품목·가격 명시해야

휴대전화 소액결제, 구매 품목·가격 명시해야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통위, 소액결제 가이드라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액결제 사업자들은 결제정보창에 구매 품목과 가격 등 결제내용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 결제 시 서비스 관련 약관을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도한 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소액결제 한도도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요금부과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방식(PC, 스마트폰 등 인터넷으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 결제) 및 피처폰 방식(네이트·쇼·망개방 등 WAP 무선포털에서 구매한 사진 등 대금 결제) 소액결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거나 앱 내 아이템을 이용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오픈마켓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