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社 영업정지 20~24일·과징금 118억

이통 3社 영업정지 20~24일·과징금 118억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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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당경쟁 중징계

보조금 과당 경쟁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2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총 11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이 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세 번째지만 과징금 처분도 같이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는 새달 7일 LG유플러스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8억 9000만원, KT 28억 5000만원, LG유플러스가 21억 5000만원이다.

앞서 이통 3사는 90만원대 후반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17만원까지 떨어뜨려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등 과당 경쟁을 벌이자 방통위가 지난 9월 13일부터 시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이 그치지 않으면서 중징계가 예고됐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2-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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