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2월까지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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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이번 달부터 2월까지 적용될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며 인상 요청한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인상하려면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경부는 겨울철에 난방용 수요가 증가하는 점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원료비는 2개월마다 한 번, 공급비는 연 1회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가스공사는 작년 6월30일 자로 원료비와 공급비 명목으로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4.9% 인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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