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U+ 불법 가입자모집”…LGU+ “과대포장 유감”

KT “LGU+ 불법 가입자모집”…LGU+ “과대포장 유감”

입력 2013-01-08 00:00
수정 2013-01-08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T “수도권·부산서 영업정지 중인 LGU+ 가입” 방통위 신고

KT는 8일 LG유플러스(U+)가 영업 정지기간에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는 8일 “7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LGU+에 가입을 시도해 봤는데, 두번 시도해 두번 다 가입이 가능했다”며 “LGU+가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법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냈다”고 말했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영업정지 중 가입한 두 건 모두 신규 가입을 한 것”이라며 “가입서에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와 개통번호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미 가개통해 놓은 것을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U+는 7일부터 24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는데, 이 기간에는 기존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바꾸는 기기변경만 가능하고 신규 또는 번호이동으로 가입자를 새로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KT는 LGU+의 이통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미리 가개통해 놓은 스마트폰 계정을 번호이동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LGU+는 직전 주말인 5∼6일 접수한 가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7일 임시로 번호이동 전산망을 활용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KT는 “7일 개통한 가입자가 주말에 예약한 가입자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LGU+가 가입자 명단을 다른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이를 확인해 영업 정지 중임을 감안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이통3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상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위반했다며 각각 20∼24일간의 영업정지와 총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도 이날 LGU+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SK텔레콤은 “LGU+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와 적발 건수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U+는 “7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명의 변경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다”며 “5∼6일 예약 모집분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 7일 개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건 외에 추가 개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KT가 이 같은 상황을 과대포장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