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업무 시설공단으로 이르면 연내 이양하기로

철도 관제업무 시설공단으로 이르면 연내 이양하기로

입력 2013-01-09 00:00
수정 2013-0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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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철도 관제권이 안전상의 이유로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 만성 적자를 내는 철도역이 폐지되고 대신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관제권 이양은 코레일이 철도 관제·수송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를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 사고, 지난해 4월 의왕역 화물열차 탈선 사고 등을 계기로 철도 관제권 분리 방안을 추진했다. 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철도 운영자가 아닌 시설 관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이양 결정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노약자, 국가유공자 운임감면 등 연간 1000억원의 공익서비스(PSO) 예산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해당 부처에 편성·집행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1-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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