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갈수록 흉포화…처벌은 ‘솜방망이’

보험범죄 갈수록 흉포화…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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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판례 50건 담은 ‘보험범죄 형사판례집’ 발간

최근 2년간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람은 796명, 사기액은 1인당 평균 1천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처벌 수위는 매우 낮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211건을 분석한 결를 24일 발표했다.

이 결과로는 보험범죄자가 모두 796명이었다. 이들이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은 144억원으로 1인당 1천800만원꼴이다.

처벌 내용을 보면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집행유예 138명(17.3%), 징역형 84명(10.6%)이다.

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81.8%에 해당하는 6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다수가 공모한 조직적 고의사고로 1인당 가로챈 금액은 평균 900만원이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ㆍ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범죄자다. 1인당 6천만원꼴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 상습적으로 허위입원하는 등 수법을 썼다.

일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강모씨는 캄보디아 여성 C씨와 국제결혼을 하고서 그의 이름으로 6개 생명ㆍ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C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1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형 보험사기나 고액 보험금 편취를 위한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어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며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11건의 재판 가운데 시의성이 있는 판례 50건을 추려낸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으며 이달 중 생명보험ㆍ손해보험사, 보험협회, 경찰청과 각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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