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한국릴리 등 판매정지 처분

‘불법 리베이트’ 한국릴리 등 판매정지 처분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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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병의원에 건넨 한국릴리와 이연제약 등 제약사가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자이프렉사 정 5㎎’ 등 정신과 약물 6품목이다.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를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를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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