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 개선 위한 커버드본드법 하반기 시행

가계부채 구조 개선 위한 커버드본드법 하반기 시행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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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를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명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본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단기ㆍ변동금리 위주인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커버드본드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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