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매금지” 신세계, 가처분 신청

“인천터미널 매매금지” 신세계,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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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 간 인천터미널 매각 계약이 불법이라며 ‘인천터미널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롯데는 “패자의 꼼수”라며 예정대로 인천 터미널 개발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시와 롯데는 전날 논란이 된 금리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금을 250억원 올린 9000억원에, 신세계 인천점이 2017년까지 임차하기로 한 건물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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