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건넨 CJ·명문, 판매정지 처분

‘불법 리베이트’ 건넨 CJ·명문, 판매정지 처분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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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 등의 제품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명문제약, CJ제일제당, 한국얀센의 제품 총 169건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 정지 대상은 명문제약 154품목, CJ제일제당 10품목이다. 한국얀센의 5품목도 판매 정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원대 금품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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