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새 점포 내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빵집 새 점포 내기 어렵다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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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500m내 출점 금지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형 빵집들은 앞으로 동네 빵집 500m 내에 신규 점포를 내기가 어려워진다. CJ의 빕스, 롯데리아 등 대기업 브랜드 외식업체의 인수합병(M&A)에도 제한이 생긴다. 놀부, 새마을식당, 본가 등 중견 외식업계에도 규제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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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정신 필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장희(마이크 앞)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지사지 정신 필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유장희(마이크 앞) 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을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동반위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점포 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 확장을 3년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프랜차이즈형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도보 기준 500m 이내에서 출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내에 있는 인스토어형 빵집은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준수해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점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신규 진입은 물론 M&A나 업종 변경 등으로 인한 진입도 자제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음식점업도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의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이 해당된다. 매출 200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의 중소기업 기본법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중견업체(27개)가 포함됐다.

이 밖에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3-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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