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보험할인 깐깐해진다

블랙박스 보험할인 깐깐해진다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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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영상 제출 못하면 보험료 토해낼수도…금감원 “가입자 의무규정 강화 제도 개선”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늘면서 보험료 할인을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있다. 블랙박스를 달지 않고도 달았다거나 고장난 상태여서 ‘사고 장면’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버티면’ 되지만 앞으로는 꼼짝없이 할인받은 보험료를 토해내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더케이손해보험을 시작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13곳은 블랙박스 장착 시 자동차 보험료를 3~5%가량 할인해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블랙박스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에 이른다. 전체 가입자 1345만명의 9.8%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블랙박스 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 블랙박스 보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가입자 의무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면 할인받은 보험료를 물어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토해내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만 해도 블랙박스 영상 미제출에 따른 보험료 환수 실적이 한 건도 없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개선안에 따르면 블랙박스 보험을 특별요율 방식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특별약관(특약)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특별요율 방식은 블랙박스를 장착했다고 알리기만 하면 보험료를 낮춰준다. 특약 방식은 기기 정보나 사고 시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가입자 의무 규정이 있다.

특약 상품도 올해 상반기 안에 손볼 예정이다. 지금은 블랙박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제조사와 모델명,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차에 설치한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고장이 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고장 난 블랙박스를 단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고장 전 기간에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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