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4곳) ▲생산·작업기록·원료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와 ‘뽕잎크런치초코’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념일을 앞두고 국민이 선호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4곳) ▲생산·작업기록·원료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와 ‘뽕잎크런치초코’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념일을 앞두고 국민이 선호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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