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누리 종료금지 신청 회원이 운영권인수 나서

나우누리 종료금지 신청 회원이 운영권인수 나서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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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누리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나는 나우누리를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우누리의 한 회원이 서비스 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회사 측에 일부 서비스 운영권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나우누리 회원인 임모(50)씨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나우누리 운영업체인 나우SNT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 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임씨는 가처분신청서에서 “1996년쯤부터 목록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동호회) 게시판에 고정칼럼을 비롯한 다수의 글을 왕성하게 게재해 왔다”면서 “나우누리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두 달은 저작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요금을 연체한 적도 없으며 정보통신사업법상 천재지변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많은 나우누리 회원들도 출자해서라도 나우누리 서비스가 지속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나우누리에 일부 서비스와 관련 장비의 인수 의향도 타진했다고 전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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