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이 기금운용 대외비, 민간업계에 유출

국민연금 직원이 기금운용 대외비, 민간업계에 유출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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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기금운용 계획 등이 담긴 대외비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자산운용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A씨는 작년 초 모 자산운용사 대표 B씨에게 중기자산배분 내용을 담은 대외비 등 자료를 유출했다.

B씨는 국민연금 간부 출신으로 작년 초 해당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B씨가 국민연금에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초 A씨를 통해 B씨에게 대외비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가을 자체 내부감사에서 적발돼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중장기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계획 등이 담겨 있다. B씨는 이를 PT자료 등을 만드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감사에서는 대외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기금 운용 관련 주요 정보가 여타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유출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에 대해서도 비밀준수 의무와 퇴직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금운용측은 “관련자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통화내용 점검 등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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