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가맹본부, 가맹점에 시설개선 강요못해

자동차 정비 가맹본부, 가맹점에 시설개선 강요못해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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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설 개선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자동차 등 4개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에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해 이들이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블루핸즈’, 기아차는 ‘오토Q’, SK네트웍스는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는 ‘오토오아시스’ 정비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등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했다.

SK네트웍스 등은 차량 소모성 물품을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토록 해 가맹점에 필요 이상의 부품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점 전이나 계약기간에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가맹본부 측에서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가맹사업자의 물품 구입 대금결제를 현금으로만 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업체들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약관들을 시정했다”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은 가맹사업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약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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