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ㆍ신발 훼손 분쟁’…제조사ㆍ세탁소 책임 52%

‘옷ㆍ신발 훼손 분쟁’…제조사ㆍ세탁소 책임 52%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류나 신발 등의 훼손 분쟁에서 절반가량은 제조사와 세탁소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매한 옷에 문제가 있거나 세탁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의류 피해는 총 2만2천172건이었다. 보상 금액만 25억여원이었다.

스웨터, 평상복 바지 등 간편복이 전체의 38.6%(8천558건)로 가장 많았고 구두, 운동화, 등산화 등 신발류(24.5%, 5천444건), 양복, 코트 등 양복류(19.4%, 4천312건), 학생용 가방, 배낭 등 가방(9.2%, 2천41건)이 뒤를 이었다.

책임 소재별로는 제조ㆍ판매업체 책임이 전체의 41.9%(9천300건), 세탁업체 10.6%(2천344건)다. 이 둘을 합치면 52.5%에 달했다.

하자확인 불가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인한 심의 판단 불가가 30.2%(6천692건), 소비자 책임이 17.3%(3천836건)였다. 소비자 과실은 취급 표시를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이었다.

제조 및 판매업체의 하자 유형은 제조불량이 전체의 59.7%(5천556건)로 최다였다. 염색 불량(18.2%, 1천695건), 내구성 불량(15.9%, 1천475건), 내세탁성 불량(6.2%, 574건)이 뒤를 이었다.

세탁업체 하자는 제품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피해가 49.7%(1천165건)다. 수선불량(10.5%, 246건), 오점 제거 미숙(10.4%, 244건), 후손질 미흡(233건, 9.9%), 용제 및 세제 사용 미숙(8%, 187건)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인수증을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세탁물 인수 때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세탁소에 즉시 알려야 하며 세탁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