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반쪽’… 고금리 사채 빠져

가계부채 대책 ‘반쪽’… 고금리 사채 빠져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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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행복기금’에 집중 사금융 논의 거의 없어

주부 이모(59·여)씨는 늦은 밤마다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는 대부업체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이 유명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난 다음 불어나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직원이 매일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씨는 이러한 사정을 하소연했지만 대부업체 직원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윽박질렀다. 이씨는 “유명 대부업체인데도 무섭게 몰아세워 아이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불법 추심과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지난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고금리 사금융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중소 대부업체 대형화를 유도해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어 새 정부의 해결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인수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인수위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중점 논의했을 뿐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책인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은 1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들만 구제할 공산이 높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부업체는 1만 2000여개, 대부중개업체는 1000여개가 난립 중이지만 감독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불법추심과 수수료 편취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업법을 개정해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감독·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부업을 금융업에 포함시켜 업체를 쉽게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체를 대형화해 200~300개 정도만 남긴 뒤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 자격을 강화해도 음지에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문제”라면서 “무등록 업체를 행정조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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