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센터에 불륜 조사 의뢰했다가는....

심부름센터에 불륜 조사 의뢰했다가는....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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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포착해 이혼소송 자료를 불법 수집해 준 심부름센터 업주 등 7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심부름센터 업주 이모(51·여)씨와 이를 도운 남편 최모(56·법무소 사무장)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심부름센터 직원과 이들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고객 등 7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8월 경기 안산에 심부름센터를 차려 놓고 13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배우자의 불륜 행적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접수한 뒤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는 등 불륜 현장을 촬영, 건당 하루 50만~100만원씩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륜 현장을 잡으면 이혼 소송장을 내라고 협박한 뒤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사인 남편 최씨를 소개했다. 최씨는 부인 이씨가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이혼소송까지 진행했다. 최씨는 법무소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들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며 꾀어 이씨가 운영하는 심부름센터를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의뢰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불법 성행 중인 전국 1500여곳의 심부름센터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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