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홈쇼핑서 파는 병행수입 명품 신뢰 높아진다

내달부터 홈쇼핑서 파는 병행수입 명품 신뢰 높아진다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대상 및 상표 확대

다음달부터 GS홈쇼핑, 이마트, 롯데마트 등 홈쇼핑과 대형마트도 병행수입한 수입명품에 통관인증을 붙여 팔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해 판매토록 하는 제도다.

종전엔 소비자들이 사려는 수입 명품브랜드가 정식 수입된 진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작년 8월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돼 구매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통관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병행수입물품의 소비자 신뢰가 높아졌다.

관세청은 수입업체만 했던 통관인증제 참여 기준을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로 넓혔다.

이로써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자체 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최형균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인증절차와 표지발급 등을 거쳐 3월 하순부터는 대형마트나 홈쇼핑에서 통관인증표지가 붙은 믿을 수 있는 명품 병행수입품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또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는 특허청 등록사실과 수입사실을 연계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서 통관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4천개 상표 외에 펜디(FENDI), 에트로(ETRO), 시슬리(SISLEY), 에스테로더(ESTEE LAUDER), 브라운(BRAUN) 면도기, 스토케(STOKKE) 유모차 등 유명상표도 병행 수입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물가 안정, 소비자 구매 선택폭 확대, 위조상품 퇴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