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두달 전 해약하면 계약금 전액 돌려받는다

결혼식 두달 전 해약하면 계약금 전액 돌려받는다

입력 2013-03-11 00:00
수정 2013-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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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예식장 불공정 약관 수정

앞으로 결혼식 두 달 전에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시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이렇게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예식장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반영됐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예식장 계약 해지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지난해 1490건 등으로 늘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에 따라 강남구 삼성동 웨딩의전당 등은 ‘예약금 환급 불가’ 규정을 삭제했다.

결혼식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도 위약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된다. KW컨벤션센터(서초구 서초동), AW컨벤션센터(종로구 부암동), 신도림S컨벤션웨딩홀(구로구 신도림동) 등이 규정을 바꿨다. 30일 전 위약금은 총 예상 비용의 4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하루 전 위약금은 70%에서 90%로 높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21개 대형 예식장을 조사해 10개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나머지 11개 업체에도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특1급호텔(18개)과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예식장 약관도 조사·점검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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