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은행 가산금리 부당이익 집단소송 추진

소비자단체, 은행 가산금리 부당이익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단체가 은행의 ‘불법 가산 금리 편취’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외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편법 가산금리 부당이득 사건을 다른 은행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대출이율이 편법으로 적용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조정 및 소송으로 반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로 속여 뺏은 규모가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43조원, 대출이자 수익은 697조원으로, 1%만 불법가산금리로 취한 것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3조4천억~7조원”이라면서 “중간 수준인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그동안 불법으로 이자를 속여 뺏은 것을 방조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