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도액 넘으면 결제 불가

카드 한도액 넘으면 결제 불가

입력 2013-04-05 00:00
수정 2013-04-0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카드 결제 시 사용한도액을 넘으면 이달부터 결제가 안 된다. 사용한도가 100만원이라면 80만원을 쓴 상태에서 30만원 추가 결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요한 순간에 결제가 안 되는 일을 막으려면 본인의 사용한도가 얼마인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4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4월부터 사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결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관련 법령이 이달부터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