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도 신규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에게 대포통장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총자산 500억원 이상인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은 2015년부터 해마다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은 4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대책’과 ‘상호금융 내부통제 기준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대포통장 근절책 확대 적용 시기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15일, 신협·수협·산림조합은 오는 5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도 신규 계좌 개설 때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고객에게 일일이 알려야 한다.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포통장 근절대책’과 ‘상호금융 내부통제 기준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대포통장 근절책 확대 적용 시기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15일, 신협·수협·산림조합은 오는 5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도 신규 계좌 개설 때 통장 양도의 불법성을 고객에게 일일이 알려야 한다.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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