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 15종 임시마약류 지정

유사 엑스터시 등 신종마약 15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13-04-15 00:00
수정 2013-04-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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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는 신종마약 파라-메톡시메스암페타민(p-methoxymethamphetamine, PMMA) 등 15개 물질에 대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마약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큰 물질을 마약류로 공식 분류하기전까지 우선 유통과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새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암페타민, 케타민, 합성대마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특히 PMMA는 합성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MDMA)로 잘못 알고 사용한 이들이 다수 사망하는 사건을 여러 차례 일으켰다.

PMMA 외에도 메톡세타민(Methoxetamine), 5-APB, AM-1248, UR-144, 5F-UR-144, STS-135, MMDA2, AM-2233, CB-13, 5-MeO-DALT, AKB-48, 5F-AKB-48, APICA, O-2387 등이 이번에 함께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다.

이들 신종마약은 기존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로, ‘합성마약’ 또는 ‘디자이너 드러그’로 불리며 인터넷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다.

식약처는 한달간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 이들 15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은 최소 1년, 최장 1년 6개월이며 이후 마약류로 지정되거나 또는 임시마약류 지정이 해제된다.

새로 임시마약류로 예고된 물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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