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3% 야근…4명 중 3명 수당 못받아

직장인 83% 야근…4명 중 3명 수당 못받아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야근을 하며, 야근하는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직장인 1천37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인 1천150명이 ‘주로 야근을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871명(75.7%)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근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279명으로 24.3%에 불과했다. 이들 중 60.2%(168명)는 ‘수당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근로(오후 7시∼오후 10시),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휴일근로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야근’이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의미다.

일주일에 야근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묻자 ‘1회 이상 3회 미만’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32.3%, ‘3회 이상 5회 미만’이 39.2%에 각각 달했고, ‘5회 이상’이란 답도 28.6%나 나왔다.

야근을 한다고 답한 직장인의 직종은 전자·기계·기술·화학·연구개발 분야가 15.7%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인사·총무·사무(13.2%), 인터넷·IT·통신·모바일·게임(12.6%), 생산·정비·기능·노무(10.3%), 건설·건축·토목·환경(9.8%)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