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 개인대출 규제 완화

복수 증권사 설립 허용… 개인대출 규제 완화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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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같아도 업무영역이 특화된 복수 증권사를 신설할 수 있다.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IB)으로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중소형 증권사의 기능을 대형 증권사와 차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의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증권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는 풀고 새 먹거리는 늘리겠다는 뜻이다.

대형 증권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에 주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사는 자산관리나 기업금융 전문 등으로 사업 모델을 특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형사가 특정 분야의 전문 증권사를 신설 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한 증권사가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아울러 지난해 말 테마주 규제를 위해 도입한 주식매입대출(신용융자) 잔액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개인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허용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개선한다.금융위는 국가 간, 업권 간 비교를 통해 올해 안에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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