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경제 브리핑] 신복위, 대부업체 채무자 구제 확대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용회복위원회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의 채무 조정 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5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확대된다.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 상환 기간이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된다. 12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의 원금 감면은 최대 30%에서 50%로 늘어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60∼70%까지 감면된다.



2013-05-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