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의혹 NHN계열사 조사 착수

공정위, 불공정 의혹 NHN계열사 조사 착수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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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시장 독보적 위치 “업계 경각심 높이려는 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본사에 이어 핵심 계열사로 불공정 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경기 성남시 정자동 NHN 본사에 이어 자회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NBP는 검색광고와 온라인 마케팅 상품 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2009년 NHN에서 계열 분리돼 현재 NHN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NBP는 국내 포털 1위인 네이버에 힘입어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 오버추어가 NBP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했을 정도다.

공정위는 NHN과 NBP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허용되지만 자금이나 자산을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특히 NHN은 이용자 대상 서비스와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고 검색광고 등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은 NPB가 전담한다. NPB가 NHN의 실질적인 자금원인 셈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NBP를 놔둔 채 NHN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파헤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업계 선두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업계 전반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2006년 6월 정보기술(IT) 업계 하도급 위반 조사, 2007년 5월 국내 포털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2008년 5월 인터넷 포털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 등을 통해 NHN을 몰아세웠다.

올 들어 국세청은 NHN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원은 주요 가격비교 사이트의 가격정보 비교를 통해 네이버 지식쇼핑의 불일치율이 가장 높다고 밝히는 등 NHN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NPB는 다음, 네이트 등 경쟁사들이 내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자회사로 분리한 만큼, (NPB에) 특혜를 부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칼끝이 다른 업종으로 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벤처 활성화 대책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독과점 구조로 이뤄진 업종의 1위 업체들을 손볼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05-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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