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 법칙’ 4년 만에 깨졌다

국민연금 ‘10% 법칙’ 4년 만에 깨졌다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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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 10% 초과

국민연금이 지켜온 ‘10% 법칙’이 4년 만에 깨졌다.

5일 국민연금은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의 지분율이 지난 3일 기준으로 10.01%가 됐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상장사 주식 10% 이상을 갖고 있다고 공시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이 보유한 주식 수는 180만1천294주로 변하지 않았지만 만도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지분율이 의도치 않게 9.89%에서 0.12%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없애버리는 것으로,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 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2월 이후 상장사 지분율을 10% 아래에서 관리해 왔다.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 한 주라도 변동이 있을 때 5일 내에 공시하도록 한 ‘10%룰’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10%룰이 적용되면 각종 공시 의무가 생겨 투자 전략이 노출되는 데다 단기 매매차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오리온, LG패션, 동아제약, 한미약품, 롯데삼강, 한솔제지, 코리안리 등을 일제히 내다 팔아 지분율을 낮췄다.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만도 하나뿐이고 지분율 9% 이상인 기업은 60곳에 육박한다.

의도치 않게 만도 지분율이 높아진 만큼 국민연금은 주식을 매각,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만도가 지난 4월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주주 한라건설에 3천43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자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와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만도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한라건설 유상증자 결정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라건설 유상증자 여파로 주가가 추락을 거듭하자 만도는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지 9일 만에 자사주 21만4천545주 383억원어치(취득금액 기준)를 소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만도가 지난달 31일 변경 상장되면서 국민연금 지분율이 저절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에 적용된 10%룰은 올해 안에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10%룰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하반기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내부 투자 규정도 고쳐야 하므로 실제 10% 보유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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