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20~150%’ 가구도 긴급생계지원 받는다

‘최저생계비 120~150%’ 가구도 긴급생계지원 받는다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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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만8천가구 추가 지원 가능할 듯

경기 둔화와 함께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올해 긴급 생계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긴급 복지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이하(차상위계층)’에서 ‘15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은 한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주소득자)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 정부가 길게는 6개월동안 생계비를 대주는 제도다. 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04만원 정도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차상위계층’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 150%이하 소득 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은 올해 말(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 조정에 따라 올해 약 1만8천여 가구가 추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약 3만9천가구가 생계지원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이 오는 28일 공표될 예정”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개정 대통령령 고시와 함께 소득 뿐 아니라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상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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