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비·취득세 감면분 9천640억원 지자체 지원

정부, 보육비·취득세 감면분 9천640억원 지자체 지원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경 확약 지자체에만 보육비 지원…서울 등은 추후 지급”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및 취득세 감면 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 9천64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천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천856억원 등 총 9천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금액은 국회에서 0~2세 보육료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육예산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을 메워주는 성격의 자금이다.

이는 2012년 부족분 지원금액 3천177억원, 올해 지원금액 3천607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보육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지자체에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므로 서울 등 지자체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국회의 올해 보육예산 증액분 1조3천922억원 중 6천897억원을 국비로, 7천25억원을 지방비로 편성하고 지방비 중 5천607억원은 다시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즉 전체 추가 소요분 1조3천922억원의 89.8%인 1조2천504억원을 국비로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천856억원도 지자체에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1~3월 중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주택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