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근로소득 4천만원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낸다

연금·근로소득 4천만원넘는 피부양자 건보료 낸다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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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박탈...2만1천명, 월 평균 18만원 내야

8월부터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평균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시행됨에따라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인세·강연료 등 일회성 소득)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건보 피부양자는 다음달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피부양자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1년에 걸쳐 사업소득자,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재산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 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 등을 차례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소득 역시 4천만원을 넘는 경우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보험료를 물린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연금’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등이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적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모두 2만1천명으로, 이들은 다음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8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내야한다.

복지부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평균 월 보험료 수준은 18만원 정도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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