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본격 조사

정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본격 조사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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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 의심 신고사례 394건...CT 검사 포함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

논란이 많았던 조사 방법에는 폐손상 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요구한 컴퓨터단층촬영(CT)·폐기능검사 등 임상검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보건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94건의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신고 사례가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다음달부터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폐 CT·폐기능검사 등 임상검사,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진의 개인별 판정이 이뤄진다.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조사를 주관한다.

구체적으로 생존자는 조사 동의서와 설문지, 과거 의무기록을 제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는다.

이후 조사단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집안 환경 구조, 집안 유해 요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증거 등을 살피고 가족구성원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사망자에 대한 조사도 국립중앙의료원 검사를 제외하고는 생존자와 비슷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별 임상검사 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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