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정육점이 직접 만든 햄·소시지 판매 허용

동네정육점이 직접 만든 햄·소시지 판매 허용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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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동네 정육점에서 수제 햄·소시지를 직접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1399번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가 담당 구역에 관계없이 통합신고센터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종 축산물 표시제 등 하반기에 새로 시행하는 식품과 의약품 분야 안전정책을 1일 안내했다.

이달부터는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만든 햄, 소시지,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의 유통 여건을 개선했다.

또 10월부터는 축산법령 규정에 맞는 한우와 토종닭 등에는 ‘토종가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했다.

그간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운영해온 1399번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통합신고센터에는 식품안전 전공자와 상담 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제품의 담당구역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가 아니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주류제조면허자는 이달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관리감독을 받는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에어로솔제(뿌리는 약) 등 1회 투여하는 약의 함량을 알기 어려운 제품은 용기와 포장에 1회 사용량에 원료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한약재의 품질을 높이고자 영세 제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를 갖춘 한약재 품질 실험실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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