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첫 과세

일감몰아주기에 첫 과세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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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만명에 신고안내문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늘어난 회사(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들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연간 10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은 2010년 거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39억 4060만원,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191억 5970만원, 최태원 SK 회장이 86억 3300만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억 78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신고 대상은 ▲수혜 법인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넘으며 ▲수혜 법인에 대한 주식의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다. 특수관계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7-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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