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직장건보료 적용’ 신청, 두달내에 해야

’퇴직후 직장건보료 적용’ 신청, 두달내에 해야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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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직장인 A씨.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 보험료를 적용 받는 제도에 관해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본 결과, 자신은 보험료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나 1개월 후 공무원연금을 받게 됐고 이 소득이 반영돼 보험료가 3만원이나 오르게 되자 그제야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자격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법으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자격을 소급해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건보공단이 8일 밝혔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실직이나 퇴직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부동산 등 재산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갑작스럽게 급증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퇴직 후 2년간(5월 이전 1년)은 퇴직 무렵 내던 보험료만 내도록 한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으려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에 퇴직한 가입자는 최초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는 8월분 보험료의 납부마감일인 9월 10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11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건보공단 지사(☎ 1577-1000)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홍보를 했지만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자격을 소급 인정해달라는 민원이 여전히 많다”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법에 정해진 신청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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