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임금 체불 땐 보증기관이 우선 지급

건설 임금 체불 땐 보증기관이 우선 지급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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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주 지급 보증 의무화… 정부 고용개선 법률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주는 고용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임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업주뿐만 아니라 공사를 도급 형태로 할 경우에도 원수급인(종합건설업자)은 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자에게 임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원수급인에게 보증서를 내야 한다.

또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건설공사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원수급인은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해당 금액을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노무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 밖에 노동부는 건설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지급보증 의무를 알 수 있도록 사업주가 사업장에 임금 지급보증서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게시토록 했고, 보증대상과 보증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건설업이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건설 노동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이후 정부 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은 국회 통과 및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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