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약저축 이자율 최고 3.3%로 인하…기존 가입자도 적용

22일부터 청약저축 이자율 최고 3.3%로 인하…기존 가입자도 적용

입력 2013-07-21 00:00
수정 2013-07-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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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이 인터넷으로 청약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청약저축 이자율이 22일부터 최고 3.3%로 인하된다.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22일 고시·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새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새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유지하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종전 3%에서 2%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각각 인하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22일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춤에 따라 주택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급해왔던 청약저축의 금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 2일부터 진행된 금리 인하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에도 3천838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조성되고 9만5천508좌가 신규 가입하는 등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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