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젖은 지폐, 드라이기보단 선풍기로 말려야

폭우로 젖은 지폐, 드라이기보단 선풍기로 말려야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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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심하면 은행서 반액교환·무효처리 될 수 있어

장마·폭우로 젖은 현금을 가만 내버려두면 곤란해질 수 있다. 돈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불쾌한 것은 둘째다. 자칫 훼손이라도 되면 반액교환·무효처리도 당할 수 있어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젖거나 훼손된 지폐를 바꿔주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중은행에 보냈다.

이는 장마철에 지폐가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새 돈으로 교환된 손상화폐의 3분의 1 가량이 습기·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부패(1천873건)가 이유다. 액수만 4억5백만원에 달한다.

한은 관계자는 “집중호우 때에는 피해가 다른 시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습기가 차고 온도가 올라가면 돈에 곰팡이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외활동이나 출퇴근길에 폭우를 만나 지폐가 젖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폐를 펴놓고 말리는 것이다. 밑에 신문지 등을 깔면 습기 흡수에 도움이 된다.

드라이기를 쓰면 더 빨리 마른다. 그러나 드라이기보다는 선풍기가 낫다. 한은 관계자는 “드라이기를 가까이 대고 말리면 열기로 화폐가 쪼그라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해도 된다. 이때 사용이 가능한 기준은 ‘화폐거래 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라는 설명이다.

기름 등 오물질이 묻어 화폐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다. 이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찾아 새 돈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만약, 화폐가 찢어졌으면 면적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진다. 남은 면적이 75% 이상이면 전액 교환되지만, 40% 이상~75% 미만이면 반액밖에 안쳐준다.

한은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40%도 남아있지 않은 지폐는 무효처리가 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종종 금융기관에서조차 교환을 거부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지폐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전국 각지의 한은 지점을 찾아야 한다. 한은 지점의 위치는 한은 홈페이지(bok.or.kr) 첫 화면에 ‘지역본부’ 코너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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