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에 최고·최초 표현 못 쓴다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최초 표현 못 쓴다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금융상품 광고에 ‘최고’, ‘최초’와 같은 최상급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감독 당국의 지도에 따라 만든 것으로, 어기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최고’, ‘최저’, ‘최대’, ‘최소’, ‘1위’ 등 최상급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 ‘금융권 최초’와 같이 유일성을 주장하는 표현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과대 광고를 민원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서다.

특정 보험 상품을 경쟁사와 비교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타사 상품과 비교할 땐 객관성이 입증돼야 하고 정확한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 더불어 제휴 서비스에 수수료 부담이 있는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도 안 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7-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