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가격 담합’ 7개사에 과징금 1160억

‘화물차 가격 담합’ 7개사에 과징금 1160억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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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볼보·스카니아 등 9년간 영업정보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9년간 화물차 가격을 담합해 온 현대자동차,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116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모두 55차례 임직원 회의를 열어 ▲가격 인상 계획 ▲판매 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 계획 ▲판매조직 현황 등 영업비밀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사를 정해 매월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이메일로 공유했다. 이렇게 얻은 정보로 각 업체는 자사 제품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담합 기간 중 대형 상용차의 판매 가격은 수요 증감이나 환율 변화 등 시장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상승했다. 실제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외국산 덤프와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용 트럭)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담합은 8t 이상 덤프트럭, 트랙터, 카고트럭 등 대형 화물차 판매시장의 거의 100%를 이들 7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구조 때문에 가능했다. 2011년 기준 덤프트럭의 시장 점유율은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순이며 트랙터는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순이다. 카고트럭은 현대(62.8%)와 타타대우(35.3%)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담합 적발이 독과점 시장을 악용한 상용차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 등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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