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인출 보장 연금저축 내년 나온다

의료비 인출 보장 연금저축 내년 나온다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내년 1월부터 의료비 용도로 적립금 일부를 찾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나온다. 연금저축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이 꾸준히 낮아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경제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땐 최대 1년간 납부가 유예되며 실효된 보험도 한 번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되살릴 수 있게 된다. 단,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매달 연금으로 나눠 받지 않고 중도에 돈을 찾으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융위는 특약 등을 추가해 의료비 인출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중 설계사에게 분할지급되는 비중이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높아진다. 그만큼 해약환급금이 많아지게 된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및 온라인 판매보험의 계약체결 비용은 현재 설계사를 이용할 경우의 70%에서 50%까지 낮아진다.

올 4분기 중 개인연금 종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금 포털’도 구축된다. 기존 통합공시시스템을 확대해 모든 연금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저축을 갈아타기도 쉬워져 온라인으로 계약 이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불거진 상반기 10조원의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등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연 400만원)를 확대하는 등의 ‘화끈한’ 활성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