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기 日공항 활주로 이탈 특별감사

국토부, 대한항공기 日공항 활주로 이탈 특별감사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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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운항·교육훈련 문제점 3주간 조사

국토교통부는 5일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B737-900 여객기 활주로 초과 정지(오버런)와 관련, 6일부터 3주 일정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이 일본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초과정지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하기위해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공 대한항공 본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이 일본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초과정지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하기위해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공 대한항공 본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한항공 정비와 운항 분야, 교육훈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준사고 발생국인 일본 조사당국의 요청으로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1명을 파견해 사고조사에 참여한다.

활주로 초과정지는 항공법상 사고는 아니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준사고로 규정돼 있으나 국토부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준사고로 국토부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과잉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과장은 “과거보다 강도 높은 것은 맞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사에 대해 “짧은 기간에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한편 국토부가 특별감사까지 벌이자 긴장하는 눈치다.

전날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 763편은 오후 7시 41분께 니가타공항에서 활주로를 15m 초과해 정지했다.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 중 부상자는 없으며, 항공기 기체도 손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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