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부과 구체적 내용 없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이 또 ‘내부통제 강화’라는 칼을 꺼내들었다. 경영진 책임 부과를 강화한다는 것 등이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내놓지 않아 ‘무딘 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사고금액이 수십억~수백억원인 금융사고가 매월 발생했다. 지난 6월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한 사고가 발생했고, 7월엔 10만원권 초정밀 위조수표가 발견됐다. 이달엔 하나대투증권의 직원이 고객 돈을 유용해 70억원대 피해를 준 사건이 불거졌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금융사고는 내부통제가 원활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면서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가 있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방식은 내놓지 않았다. “사고의 수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만 답했다.
사실 내부통제 강화는 1998년 은행감독원 시절부터 강조돼 온 금감원의 단골 금융사고 예방대책이다. 지난해 9월 ‘내부통제 혁신 TF’를 만들어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취약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올해를 ‘금융사고 없는 원년’으로 삼기도 했다.
새 대책에 대해 금감원은 ‘경영진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연 1회 정기 실시’ 정도를 꼽았을 뿐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어떤 사고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것만 정하면 될 일을 효과도 알 수 없는 작은 회초리만 남발해 금감원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실효적 처벌보다는 자신들의 감독 권한 늘리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사고 예방책만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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