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정육점에서 수제 햄·소시지 팔 수 있다

9월부터 정육점에서 수제 햄·소시지 팔 수 있다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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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서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논의

9월부터 정육점에서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식육판매업소(정육점)가 ‘신고’만으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제조방법상 덩어리가 큰 발효생햄 등 식육가공품을 분할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분할판매시 가열 햄·소시지의 식중독균 기준을 현행 ‘불검출’에서 ‘정량’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영업장을 설치하면 한 곳당 5억원 수준의 건축비용, 가공·저장·판매시설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HACCP 인증을 받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원료구매자금, 제품검사비용 등 운영자금도 한 곳당 2억원 수준으로 융자 지원해줄 예정이다.

위생·안전 기준은 강화한다. 식육가공품 제조·판매는 가공 및 위생시설 등 위생관리 역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조·가공 작업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식육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타식육가공품’ 유형 신설을 추진하고, 천연케이싱(양장, 돈장)을 이용한 소시지 생산·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식육가공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시설·운영 지원을 늘리는 한편 R&D(연구개발) 투자와 수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등 물가 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농산물은 배추 등 채소류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양념류 사전비축 등 김장철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상시 정부비축과 적기 직접 방출로 가격불안에 대응하고, 8월 중 추석 성수품 등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별 물가책임관제를 확대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요금 안정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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