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국민연금 126억원

안 찾아간 국민연금 126억원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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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이 되는데도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126억원에 이른다고 국민연금공단이 29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고도 청구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지난 6월말 현재 512명이며, 미지급액은 16억7천200만원이다.

또 가입자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을 받아가지 않은 인원은 1천701명이며, 미지급액은 109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연금 수급권한이 발생했는데도 청구기간(소멸시효 5년)이 남아 있어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주소지불명이나 외국이주 등으로 소재가 아예 파악되지 않는 경우다.

연금공단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기 3개월 전과 자격이 된 후 수급권 발생 안내를 하고, 이후에도 매년 청구안내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다음달을 ‘연금청구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일제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연금 청구와 미청구 연금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자신이 받지 못한 국민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해 ‘연금서비스’, ‘내연금 알아보기’, ‘나의 연금 알아보기’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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