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대기업 간부와 식사·골프 금지

국세청 고위직, 대기업 간부와 식사·골프 금지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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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정도·횟수에 따라 제재

국세청 고위직과 대기업 관계자 간의 사적인 만남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사후 정밀검증이 이루어진다. 전·현직 고위직이 CJ그룹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 구속되거나 사퇴하는 등 위기에 내몰린 국세청이 자구책을 내놨다.
청렴 서약
청렴 서약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덕중(앞줄 오른쪽) 국세청장, 이종호(오른쪽에서 두번째)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호(오른쪽에서 세번째)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고위 간부들이 대기업 측과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세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 세무서장, 본청과 지방청 과장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쇄신책을 발표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우리 국세청의 불미스러운 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낸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발전하는 데 채찍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 등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쳐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에 따라 제재가 이뤄진다. 단, 사무실 등 업무 관련 장소나 동창회 등에서의 만남은 허용된다. 이를 전담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신설된다.

정기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정밀 검증한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5년 순환 세무조사 대상인 연간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이 1000개 정도이므로 1년에 많게는 200개 기업이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2006년 CJ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발견하고도 추징금을 물리지 않았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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