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채무·휴면예금 상속인 거래조회 가능

대부업 채무·휴면예금 상속인 거래조회 가능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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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대부업체 채무,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조회 대상에 금융회사의 채권·채무 외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대부업체 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이 포함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보험금은 11월 1일부터 조회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채권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시작됐고, 이용건수가 2011년 5만 2677건, 지난해 6만 19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예금을 조회할 때는 잔액을 ▲0원 ▲1~1만원 ▲1만원 초과로 나눠 알려주기로 했다.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금융사에 갔으나 잔액이 없거나 적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이나 각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계 은행 제외) 또는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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